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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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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대문단을 대표하는 우리 고장 출신 이해인 수녀와 우리나라 철학을 대표하는 김형석, 안병욱 선생의 문학정신과 철학사상을 선양하고 인문학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2.13.> 1. “양구인문학박물관”이란 전시관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양구인문학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이란 개인이나 단체에서 문학 활동을 위해 양구인문학박물관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우대대상자”란 양구군민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9.]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양구인문학박물관은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869번길 101에 둔다.

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관리책임자는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관리책임자 이외의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구인문학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2. 소장품의 보관ㆍ관리, 인문학 교육, 행사 프로그램 운영 3. 이해인 수녀, 김형석, 안병욱 선생의 선양사업 4. 그 밖의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양구인문학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시설 및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양구인문학박물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오전(개관은 오후 1시에 함) 4.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양구인문학박물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군수는 양구인문학박물관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양구군이 주최,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양구사랑상품권(3천원권) 1장으로 환급한다. <개정 2022.11.9.> 2. 감면기준은 면제대상만 적용 한다

제8조 관람료면제대상

제8조(관람료면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2.11.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개정 2022.11.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및 명예군민 <개정 2022.11.9.>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함께 온 사람 1명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1.9.>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

제9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제9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훼손하는 사람 4. 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개정 2022.11.9.> 5.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나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양구인문학박물관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

제11조(기증) ① 양구인문학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기증확인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구인문학박물관의 전시ㆍ소장품을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양구인문학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1.> 1. 당연직: 부군수, 관광문화과장 <개정 2022.11.9.> 2. 위촉직: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 업무관련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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