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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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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를 육성ㆍ발전시키고,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구백자박물관과 양구백자가마터 전통문화 체험장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구백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3. “양구백자가마터 전통문화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도자기 체험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양구백토소지화사업장”이란 백토 굴취ㆍ소지 생산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양구백토마을”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5107번길 67 일원에 소재한 문화예술인 입주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3.6.9.>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박물관은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2. 도자기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도자기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도자기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관내 도예업체에서 제작한 제작품에 대한 위탁판매 7. 체험장 관리운영 8. 양구백토소지화사업장 관리운영 9.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박물관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9.12.> 1.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에 대한 사항의 자문ㆍ심의 2. 박물관 자료수집ㆍ전시ㆍ보관 등에 대한 사항의 자문ㆍ심의 3. 양구백토마을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ㆍ심의ㆍ의결 4. 박물관 소장품ㆍ자료의 불용, 처분 등의 자문ㆍ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ㆍ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9.12.>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군의원 1명과 박물관 담당과장 및 도자기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와 도예계의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박물관 및 체험장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도자기 관련 협회나 단체 2.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법인 3. 그 밖에 위원회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제2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장 운영 및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1월1일은 휴관 3. 설날과 추석 오전(13:00부터 개관) 4.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 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9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박물관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양구사랑상품권(3천원권) 1매로 환급한다. 2. 감면기준은 면제대상만 적용 한다. 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자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체험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에 따른 체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9.12.> ⑤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체험장 사용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⑥ 소장자료를 연구 및 전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⑦ 전시 및 교육ㆍ연구목적을 위하여 박물관 전시실 및 일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료면제대상

제10조(관람료면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개정 2024.11.15.>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및 명예군민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 1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

제11조 관람의 금지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9.12.> 1. 음주ㆍ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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