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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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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24, 2012.3.8>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종합복지회관(향후 읍면복지회관 확충사업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3.8>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2.3.8>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3.8>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8> 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문화복지분야에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2.24, 2012.3.8>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8> 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동 방안 마련 <개정 2012.3.8>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2.3.8>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2.3.8>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3.8>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였을 때 <개정 2012.3.8>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2.3.8>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3.8>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3.8> ② 간사는 읍은 총무팀장, 면은 총무민원팀장이 된다. <개정 1989.12.30, 2000.3.10, 2007.2.1., 2022.12.28.>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2.4.16>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과 피로연장 2. 목욕탕 3. 체력단련시설 4. 노인복지시설 <신설 2007.1.2> 5. 그 밖에 지역 내 필요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07.1.2, 2012.3.8>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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