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양구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용노외주차장”이라한다)을 말한다. 2. “민영노외주차장”이란 양구군수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차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 조례에서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군수는「주차장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다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주차,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 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수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지정한 사람으로서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로 등록되거나 성실(유공)납세증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본인 명의 자동차가 없거나 자가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명의 자동차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 4. 2시간 이내 주차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나. 양구군 홍보를 위해 개인차량에 홍보랩핑(양구군 광고홍보도우미)을 한 자동차 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워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라. 「모자보건법」 제2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2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과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양구군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인 경우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양구군 재산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0조(주차장의 설치)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제11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공용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공용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무료운영시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정기주차권 구매자 인센티브) 양구군 내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1년) 구매자에게 1만원에 상응하는 기념품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품으로 제공된 정기주차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