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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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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따른다. 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를 따른다. 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 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 문화활동 및 청소년 교류활동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5.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제5조(청소년수련시설 운영)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양구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15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와 그 밖의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위탁료ㆍ수탁자의 의무ㆍ협약 위반 시의 책임 등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시설의 구조변경 포함)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적법한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등

제8조(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등) 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종사자로 임용하고, 그 임용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변경)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청소년수련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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