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2.31, 2014.4.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범위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1, 2012.12.31>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1>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6.11>

제3조 예우 대상자

제3조(예우 대상자) 예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1., 2026.4.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개정 2012.6.1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개정 2012.6.1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 <개정 2012.6.11, 2012.12.3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6.11>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1>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지원 <개정 2022.11.9.> 7. 군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보훈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거리·공원·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 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개정 2022.11.9.>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 <개정 2012.6.11>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개정 2012.6.11> 3.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 보훈영예수당 지급

제7조(보훈영예수당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 조례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수당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2014.4.24, 2019.4.3, 2020.6.5., 2021.10.27., 2026.4.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대(代) 1명에 한함. <개정 2012.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하는 사람의 유족인 배우자에 한함. <개정 2012.12.3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급부터 7급의 부상등급 판정받은 본인에 한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본인 및 배우자에 한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8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제8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7조제1항의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1] <개정 2021.10.27.>

제9조 수당지급의 신청 등

제9조(수당지급의 신청 등) ① 제7조 및 제8조의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요건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 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덧붙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제10조(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법 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2.6.11]

제11조 수당의 환수

제11조(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1.9.>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삭제 <2020.6.5>

제12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2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1] <개정 2020.6.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