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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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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양구선사박물관 및 근현대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양구선사박물관, 양구근현대사박물관 및 양구역사체험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선사박물관은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9-52에 둔다. 2. 양구근현대사박물관은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9-51에 둔다. 3. 양구역사체험관은 양구군 양구읍 함춘로 200에 둔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오전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박물관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제4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양구선사박물관 및 근현대사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3천원권) 1매로 환급할 수 있다. ④ 양구역사체험관은 무료로 한다. ⑤ 소장자료 연구 및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제5조 관람료 면제

제5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개정 2024.11.15.>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및 명예군민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 1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제6조 관람권

제6조(관람권) 군수는 별표 1의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관람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에서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체험 및 편의시설

제9조(체험 및 편의시설) ①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 및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테리아,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 2. 박물관 관련 문화상품의 위탁 판매점 3. 체험장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0조 체험 및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제10조(체험 및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의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기관ㆍ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유물의 구입

제11조(유물의 구입) ① 군수는 박물관에 전시 및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취득절차가 완료된 유물이라도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한다.

제12조 유물의 기증 및 기탁

제12조(유물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수증하고자 할 경우 제18조의 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기탁 유물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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