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 운영하는 각종 체육관련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내ㆍ외부에 광고물 게재, 공연, 전람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자”란 체육시설에서 하는 경기,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과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을 말한다. 8.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9.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2.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3. “군인”이란 부사관 이상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의 개방)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군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체육 시설을 이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②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자의 성명, 주소,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월납)를 납부하였어도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사 및 경기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접수 순서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경로우대자,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방역 및 예방조치로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으로 경기장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3월~11월) 동절기(12월~2월) 조기 06:00~09:00 07:00~09:00 주간 09:00~18:00 09:00~18:00 야간 18:00~22:00 18:00~22:00 ② 군수는 운영상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1회 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부대시설 사용 및 광고 등에 의한 사용료 또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