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미술관의 명칭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이라 하고 각각의 전시관 명칭은 “박수근기념전시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내 현대미술관”, “박수근파빌리온”,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내 어린이미술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내 퍼블릭전시관” 및 “박수근미술관창작스튜디오”라 한다. [전문개정 2024.12.27.] ② 미술관의 대표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내 교육실, 세미나실 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12.27.> 2. “소장품”이라 함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소유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개정 2024.12.27.> 3.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라 함은 소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및 반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4.12.27.,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오전<개정 2024.12.27.>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개정 2024.12.27.>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연중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24.12.27.>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4.12.27.> 2. 술에 취한 사람<개정 2024.12.27.>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4.12.27.>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개정 2024.12.27.>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2.27.>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12.27.>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 또는 복제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전시를 관람하고자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2.27.> ② 군수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③ 납입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24.12.27.> 1. 양구군민, 관내 군용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2. 호수문화관광권역 주민 및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시군 주민: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3.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4. 단체(20명 이상):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5.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100분의 30을 감면<개정 2024.1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및 명예군민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동반 1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0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관허가) 군수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교육실, 세미나실 등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2조(대관시간) ① 대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