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구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양구군에서 양구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 또는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 양구군에서 수목원 내에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ㆍ일시보관 등에 따라 전시 또는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입장료: 수목원에 조성된 시설, 식물자원 및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출입시에 관람자가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 수목원에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수목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1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①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시설은 수목유전자원을 증식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연구하기 위한 증식온실, 전시온실, 연구실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② 수목원의 부속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DMZ야생동물 생태관(이하 “야생동물생태관”이라 한다) : 야생동물 생태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나. DMZ야생화분재원(이하 “야생화분재원”이라 한다) : 양구특산 및 희귀 야생화, 수목, 분재 등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다. 목재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 목공체험실, 전시관, 목공기계실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라. 유아숲체험원: 유아숲놀이터, 우주과학놀이터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 ③ 수목원은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품점, 농산물판매장, 카페, 음식점, 썰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원일

제5조(휴원일) 시설물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당일) 오전 (설날, 추석 당일 오후1시부터 개방).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신축, 개수ㆍ보수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원일. 이 경우 휴원일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수목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수목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내용을 양구군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입장료는 별표 1에 따르고, 수목원을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9.12.> ② 군수는 양구수목원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25.9.12.> ③ 수목원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입장료는 입장권을 발매하며 징수한다. ② 입장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출납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입장권 매표에 따른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권 매입 후 수목원 입장전일 경우. 다만, 입장권의 회수권을 회수하기 전에 한한다. 2. 수목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④ 운영자는 징수한 입장료 등을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장권 및 체험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입장료 등의 사용

제9조(입장료 등의 사용)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입장료 및 체험료를 징수하면 이를 수목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의 보완 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료의 감면

제10조(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개정 2024.11.15.>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카. 국군의 날에 입

제11조 행위제한 등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군수는 관람하는 사람이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야영, 취사, 음주ㆍ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 등을 하는 행위 6.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ㆍ배드민턴ㆍ야구ㆍ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9.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10.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 하는 행위 11.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2.

제12조 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전시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