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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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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라 함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 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자고지”란 납부고지서가 아닌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납부고지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3.>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 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이외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 내에 수도계량기의 점검ㆍ교체 작업이 쉽고 동결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파손 및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

제8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에게 공사비를 납부하고 대행업자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따른 인정기능사(다만, 양자 모두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20.4.29.> 2.「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옥외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옥외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12.31., 2023.7.3.>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12.31> <개정 2023.7.3.> ③ 급수설비의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시설물 관리는 군에서 하며, 대지경계선 안(사유지 내)의 시설물 관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건축물 외부까지 한정) 수용가의 고의ㆍ과실이 아닌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에서 보수한다. <개정 2012.12.31., 2023.7.3.> ④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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