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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펀치볼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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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양구군 펀치볼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ㆍ 관광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제4땅굴”은 양구군 해안면 땅굴로 454 일원에 위치하며, 국방부 소유로 양구군이 관할부대와의 협약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을지전망대”는 양구군 해안면 전망대로 540 일원에 위치하며, 국방부 소유로 양구군이 관할부대와의 협약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양구전쟁기념관”은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47-7에 위치하며, 6ㆍ25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관을 말한다. 4. “펀치볼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5. “양구통일관”은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35에 위치하며, 관광지를 관리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펀치볼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책임자는 관광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관광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관광지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일 및 휴관일

제5조(운영일 및 휴관일) ① 관광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장한다.<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오전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② 다만, 관할부대와의 협약에 따라 추가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관광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간인 출입 통제선 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관광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1. 양구군민 및 관내 주둔 군용사 2. 호수문화관광권역 및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시ㆍ군 주민 3. 단체 입장객(20인 이상) 4.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및 가족 5.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함께 방문)<개정 2024.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공무수행출입자 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동반 1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제8조 입장제한 등

제8조(입장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광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사람 2.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취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제9조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환급 할 수 있다.

제9조 관광객 금지사항

제9조(관광객 금지사항) ① 관리ㆍ운영 책임자는 관광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 행위 3. 음주 및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취식 행위 4.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관계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진촬영 6. 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의 임의 출입 7. 그 밖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 ② 관광객이 전시품 등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관리ㆍ운영책임자가 정하고 원상회복 하였을 때에는 관리ㆍ운영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정산 및 보고

제10조(이용료 정산 및 보고) ① 이용료에 대해서는 일일결산 및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 판매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1. 현금수입은 다음 날 세입처리 2. 카드 및 계좌이체 수입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입처리 ③ 입장료, 판매대금에 대한 세입처리 현황을 매월 15일까지 관리ㆍ 운영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시설(농특산물 판매소, 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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