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양구군민의 천문과학지식의 향상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국토정중앙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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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양구군민의 천문과학지식의 향상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건립한 국토정중앙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국토정중앙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국토정중앙로 127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4.> 1. “천문시설”이란 관측시설, 천체투영실, 전시실을 말한다. 2. “야영시설”이란 숙박동, 야영장, 글램핑텐트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다과 및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국토정중앙점, 배꼽카페 등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1.15.> 6.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1.15.>
제4조(사업) 천문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문학 교육보급 2. 천문관측 또는 연구 3. 천문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 4. 천문ㆍ우주 과학기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천문대와 관련된 그 밖의 수익사업 등
제5조(이용시간)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대는 14:00부터 22: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2. 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휴관)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6.>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 1월 1일 3.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천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야영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천문대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④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개정 2025.11.14.> ⑤ 납입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25.11.14.> 1. 양구군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2. 관내 군(軍)용사: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3. 호수문화관광권역의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4.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시군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5.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입장료의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입장 및 이용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천문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천문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입장객이 천문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1.>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경우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