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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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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두타연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 반 : 19세이상 64세이하의 사람 2. 청소년 : 7세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3. 단 체 :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4.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두타연관광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개인, 단체,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두타연 관광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로 297(건솔리)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두타연 관광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타연 관광에 관련된 시설보호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두타연 매점, 금강산가는길 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의 시설보호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관광의 안내 및 수반사항 4. 그 밖에 두타연 관광에 관련되는 사항

제5조 시설의 관리책임자

제5조(시설의 관리책임자) 두타연 관광, 두타연 매점, 농특산물 판매장, 안내소의 관리운영 책임자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제6조 운영비

제6조(운영비) 군수는 두타연 관광 관리 운영에 따른 재료비, 운영비 등을 매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두타연 관광시간 및 휴관

제7조(두타연 관광시간 및 휴관) ① 두타연 관광, 두타연매점,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17: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09:00~16:00 3.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를 휴관일로 한다.<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사유를 7일전에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 ① 두타연 관광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두타연 관광지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1. 양구군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2. 관내 군용사: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3. 호수문화관광권역의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4.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시군 주민: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5.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6. 단체 입장(20명 이상): 입장료의 50퍼센트 감경 7.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입장료의 30퍼센트 감경<개정 2024.12.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 공무수행 출입자 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4.11.15.> 3. 「장애인복지법」에 따

제9조 입장제한 등

제9조(입장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사람 2.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취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5. 제10조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환부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객 금지사항

제10조(관광객 금지사항) ① 관리운영책임자는 관광 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해위 3. 음주 및 지정된 곳 이외에서의 취식 행위 4.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관계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진촬영 6. 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의 임의출입 7. 그 밖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 ② 관광객이 전시품 등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관리운영책임자가 정하고 원상회복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두타연관광지에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시설(농특산물 판매소, 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입장료 등 정산 및 보고

제12조(입장료 등 정산 및 보고) ① 입장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두타연 매점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한다. ② 입장료, 판매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1. 현금수입은 다음 날 세입처리 한다. 2. 카드 및 계좌이체 수입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입처리 한다. ③ 입장료, 판매대금에 대한 세입처리현황을 매월 15일까지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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