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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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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담양군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담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양과 무궁화의 원내에 "의회"를 표시한다.<개정 2016.1.8> 2. 무궁화 및 "의회"자 표자색은 금색으로 하고 원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6.1.8> 3. 깃면 중앙하단부에 "담양군의회"를 표시하고, 글자의 색상은 군청색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5. 의회기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개정 2008.10.3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 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 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 배지 교부 및 패용

제7조(배지 교부 및 패용) ① 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양군의회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④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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