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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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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마이스(MICE) 산업 등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2.8.1.> 4.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5.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2.8.1.>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포함)와 법인ㆍ단체ㆍ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8.1.> <개정 2022.8.1., 2026.4.17.>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마이스(MICE) 행사 유치 및 유니크베뉴 활성화, 군 주최 축제와 연계하여 숙박시설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거나 관광객 편의 증진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설 2026.4.17.>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활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1. 군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인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제외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 일정을 사전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8.1.> 1.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설 2026.4.17.> 2.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마이스산업 육성 및 유치 지원사업 <신설 2026.4.17.> 4.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 <신설 2026.4.17.> 5.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8.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영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1.>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6조의2 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6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신설 2025. 9. 19.>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축제 및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지역 주요 관광지 방문 또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3. 관광객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 등 관광정책 수립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제공한 자 4. 국제 및 국내 관광 홍보 행사, 박람회, 캠페인 등에 참가한 자 5. 정부 또는 지자체 시책, 명절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홍보를 위해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대신하여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담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근무요원의 배치

제8조(근무요원의 배치)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명칭과 위치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업무

제10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2.8.1.> 4. 관광기념품 전시 홍보·판매 5. 관광 불편신고 접수 6.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관광협의회 설립

제11조(관광협의회 설립) 군수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48조의9에 의거 관광협의회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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