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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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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양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양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담양군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2024.7.17.> ②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8.> 1. 1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5. 전자적 자기적 기록에 의한 상품권(이하 “카드 상품권”이라 한다)은 해당 매체에 기록된 금액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9.19.> ④ 제2항제1호의 1천원권 상품권은 관광지 등 입장료 환급을 위한 용도로만 판매한다. <신설 2026.4.17.>

제5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5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담양군으로 귀속한다.

제6조 유통지역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4.17.>

제7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상품권의 훼손 등

제8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7.18.> ②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금액 등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9조 가맹점의 등록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법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

제10조 상품권의 환전

제10조(상품권의 환전)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제11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1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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