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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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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포상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안동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안동시장 표창으로 한다.

제3조 대상 및 자격

제3조(대상 및 자격)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조 추천

제4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이외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 선발

제5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안동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분기별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6조 증서의 수여

제6조(증서의 수여)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7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6. 4. 17.>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 수당 지급의 중지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에는 시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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