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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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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가. 의성군이 설치하여 소유하며, 관리ㆍ운영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신설 2024.12.31.> 나. 설치 후 이관받아 의성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관련 부속시설 <신설 2024.12.31.> 2. “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제1호에 시설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제3조(시설물의 설치ㆍ운영) 이 조례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기능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5조 공공시설의 설치

제5조(공공시설의 설치) 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부서는 공공시설 관리 총괄부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의 편의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시설물의 설치현황, 관리부서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1.>]

제6조 공공시설의 관리

제6조(공공시설의 관리)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과 비용절감 등을 통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1.>]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시설물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8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8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 이용의 허가

제9조(이용의 허가) ① 군수는 제10조의 이용제한 사유가 없고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0조 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용 또는 관람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31.> 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2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4.12.31.> 6.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 안전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입장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군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또는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되, 공무수행 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설 관리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 별, 이용자 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 그 밖에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군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증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기념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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