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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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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26.4.17.>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제3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 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5조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 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군수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진술할 사람(전문가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⑤ 공청회에서 군 기본계획내용에 대한 분야별 토론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정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주재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0.20.> ⑥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 기본계획수립의 내용에 대하여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은 의견을 서면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제6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군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기존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기존의 군 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 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군 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민이 제안한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ㆍ내용 2. 구체적인 사업계획도서 3. 당해 시설의 설치부지 예정지내에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③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4.17.>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군보 또는 둘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군 홈페이지 다.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라.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군수는 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열람에 추가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8.>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2021.12.31.> 1. 영 제25조제3항이나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3. 용도지역은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 공동(건축ㆍ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공동(건축ㆍ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0.20, 2015.02.17., 2018.12.31.> [단서신설 2018.12.31.]

제11조 군 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군 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2014.10.20., 2015.02.17., 2015.11.30.>

제12조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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