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출신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와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예향담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송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담양군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출신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와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예향담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송순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2조(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개정 2023.6.1.>
제3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있는 작가로 한다.
제4조(시상부문 등)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대상과 신인상으로 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2023.6.1., 2026.4.17.> 1. 삭제<2017.7.18> 2. 삭제<2017.7.18> 3. 삭제<2017.7.18> 4. 삭제<2012.12.28.> 5. 삭제<2012.12.28.>
제4조의2(시상) 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7.18>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개정 2017.7.18>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2023.6.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7.7.18>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개정 2017.7.18> ①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17.7.18> ① 제4조에 따른 수상대상자는 시상부문별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의 운영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2.12.28., 2023.6.1.> ②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심사위원의 수는 예비심사와 본 심사 각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28., 2023.6.1.>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목개정 2023.6.1.]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