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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차장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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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2. 의성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의성군청 및 의성군 소속 행정기관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3. 민영주차장: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

제2조의2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 실태조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3. 수급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 수요조사 :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별 유료 운영 여부는 군수가 따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의 기준 이하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자동차는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1.>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요금 외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주차와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 주차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제4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4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법 <신설 2024.12.31.>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 또는 정기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서 주차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시간의

제5조 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제5조(주차거부금지 및 주차행위제한 등)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 5.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항,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2. 자동차 외의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 3. 차량 이외의 적치물 및 시설물 방치 행위 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주차행위

제6조 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6.4.17.>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용 안내 표지판은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상 특보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 2.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사업용 견인요금 기준) 및 견인 과정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 3.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례를 따르며,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26.4.17.> 2.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군수가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의성군에 납부해

제8조 위탁기간의 갱신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관리ㆍ감독 등

제9조(관리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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