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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공인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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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성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성군의회 의장 2.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각 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2026.4.17.> 3. 의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개정 2026.4.17.> 4. 삭제 <2026.4.17.> 5. 삭제 <2026.4.17.> ③ 제2항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둘 있다. <개정 2026.4.17.>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성군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7.>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4.17.>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4.17.>

제5조 발급 및 등록

제5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7.]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 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전문개정 2026.4.17.]

제8조 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폐기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7.]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발급, 재발급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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