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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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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7.>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종류,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용(專用)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專用)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부서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專用)·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 유지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0.19.>

제5조 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부서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제7조 정수 배정

제7조(정수 배정) ① 시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8.10.19.>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배정제한

제8조(배정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 형태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9조 차종변경 승인

제9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장은 차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제1항에 따른 차 종류의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의 증가·감소 등 승합차ㆍ화물차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에 차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10조 차형변경 승인

제10조(차형변경 승인) <신설 2018.10.19.>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차량교체 승인

제11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장이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정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차량교환 승인

제12조(차량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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