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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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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7.> 1. “군부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6. 4. 17.> 4. “군인가족”이란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민관군 상생 협력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된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민관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을 강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민관군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 군ㆍ관 정책협의회 운영, 우수부대 선정 및 주둔지역 협업사업 등 2. 민관군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도정설명회, 연찬회 등 3. 군장병 및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 협력 사업 4. 군장병 대상 창업ㆍ취업 역량강화 사업 5. 군장병의 강원자치도 정착 지원 사업 6. 군장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상생 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민관군 상생 협력에 관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지역 발전과 민관군의 상생 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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