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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6. 4. 1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심리상담기관과의 연계 2. 진료비, 약제비 지원. 이 경우 지원한도는 1명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3. 2시간 이내의 휴식시간 제공. 다만 피해가 큰 경우 2시간을 초과하여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4. 법률상담 제공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조치 7.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제5조의2 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의2(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식시간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③ 삭제 <2026. 4. 17.>

제7조 근무여건 개선

제7조(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1. 민원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희망하는 보직으로 변경 등 인사우대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목개정 2026. 4. 17.]

제7조의2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제7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①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17.>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근절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026. 4. 17.> 2. 삭제 <2026. 4. 17.> 3. 삭제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전문개정 2026. 4. 17.]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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