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5.3.6.> 1. "동계스포츠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크로스컨트리 경기시설 나. 바이애슬론 경기시설 다. 스키점프 경기시설 라. 축구장 마. 스타트 훈련장(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신설 2018.8.3.> 사.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신설 2018.8.3., 2018.12.28.> 아. 관동 하키센터(보조경기장 포함) < 신설 2018.8.3.> 자. 강릉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신설 2018.8.3.> 차. 강릉 하키센터(보조 경기장 포함) <신설 2018.12.28.> 2. "사용자" 란 경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경기장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7.26., 2018.8.3.>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경기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동계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2. 국가 및 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 3. 우수선수의 전지훈련 4. 국민여가활동 시설로 활용

제5조 경기장 사용

제5조(경기장 사용) ① 경기장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63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33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1 valign=middle width=144> <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돋움?; text-align: center?><s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8. 3., 2026. 4. 17.> ② 전용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③ 전용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12. 27., 2026. 4. 17.> 1. 삭제 <2019.12.27.> 2. 삭제 <2019.12.27.> ④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람권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제7조 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2.27., 2021.7.30.> 1. 국가 대표선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 <개정 2023. 6. 9.> 2.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대회 <개정 2023. 6. 9.> 3. 국빈ㆍ외교사절 또는 그 수행자<신설 2021.7.30.> 4. 국ㆍ도정시책 추진 및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1.7.30.> 5.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이용자<신설 2021.7.3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7.3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 <신설 2021. 7. 30., 2026. 4. 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서 경기장 제빙(製氷)ㆍ제설(製雪) 및 정빙(整氷)ㆍ정설(整雪)이 필요한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로서 경기장 제빙ㆍ제설 및 정빙ㆍ정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개인사용료 지급자의 반환 기준은 제2호를 따른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③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 및 보상한다. 1. 사용 개시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도지사가 국가 행사, 재난 등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15.3.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17.>

제11조 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경기장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수탁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려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⑤ 도지사는 경기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2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5.29.> ③ 수탁관리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경기장 운영·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6. 4. 17.> ⑤ 삭제 <2026. 4. 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