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제2조의2(어르신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5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2조의3(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450만원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2. 산출세액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225만원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제2조의4(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3조 삭제<2022.6.30.>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7.7., 2019.12.27., 2022.6.30., 2024. 12. 27.> 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개정 2022.6.30.>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개정 2022.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제5조(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19.12.27.>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7.7., 2019.12.27., 2022.6.30..2024.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 삭제 <2017.7.7.>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7.7.7.>
제7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5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7.> 1. 법 제75조의5제5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2. 법 제75조의5제7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본조신설 2025. 5. 2.]
제7조의3(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