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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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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육성 지원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등 모든 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7.> 1. “지속가능경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균형발전, 공정과 포용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경제조직”이란 지속가능경제를 통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 방향

제4조(기본 방향)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ㆍ혁신성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 자생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2.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 존중 3.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4.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경제 주체의 책무

제6조(지속가능경제 주체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속가능경제활동 주체는 제4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경제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지속가능경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제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4. 지속가능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간 협력 방안 5. 지속가능경제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경제 인력양성과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8.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경제 발전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지속가능경제조직 및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지 및 시설 등 지원

제9조(공유지 및 시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속가능경제조직에 필요한 공유지와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속가능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동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특례보증

제11조(특례보증)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제 조직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2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용역의 우선구매 및 판로 확대를 촉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강원자치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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