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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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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11.9., 2010.6.25., 2013.6.7., 2014.7.11., 2021.12.31.><개정 2023. 6. 9.>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5., 2021. 12. 31., 2022. 10. 14., 2026. 4. 17.> ② 제1항의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 이하로 하고,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0.6.25., 2014.7.11., 2021.12.31.>

제3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5., 2011.12.23., 2012.8.3., 2013.6.7., 2013.7.26., 2015.1.2., 2015.7.22., 2016.4.1., 2016.12.30., 2018.5.4., 2018.9.28., 2021. 4. 30., 2021. 12. 31., 2022. 10. 14., 2023. 6. 9., 2024. 7. 5., 2025. 7. 4., 2026. 4. 1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5.> 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 7. 5.> 다.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ㆍ규칙ㆍ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5.> 2. 기획안전소방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국제협력관, 총괄기획관, 강원도립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중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 7. 5.> 3. 행정문화위원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6.25., 2014.7.11.> [제목개정 2024. 7. 5.]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0.6.25., 2014.7.11.>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993.4.22., 2020.5.29.>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0.6.2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0.]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본조신설 2019.9.20.]

제7조의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3(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는 임기개시일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며,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0.]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6.2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신설 1993.4.22.>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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