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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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이 의원 임기 개시 후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 방향 2. 교육연수의 내용 및 과정 편성 3. 교육연수의 안내 및 참여 방법 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교육연수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연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연수의 방법) 의장은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강의, 실습,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입법ㆍ지방재정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