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6-0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증평군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증평군 공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의 설치

제2조(도서관의 설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독서 활동, 문화활동,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증평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에 둔다.

제3조 관리자

제3조(관리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장을 두며, 도서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증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

제4조 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 도서관 휴관일,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입장료 및 수수료

제5조(입장료 및 수수료) 도서관 입장료 및 자료 대출은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나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특별 강사를 초빙하거나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재료비 2. 도서관 자료를 복사ㆍ출력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제6조 회원제 운영

제6조(회원제 운영)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원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락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模寫: 똑같이 베낌)하는 행위 3. 위험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 등 다른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제8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이용의 신청

제9조(시설 이용의 신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을 위해 도서관의 시설(방송설비, 빔프로젝터, 냉방ㆍ난방시설 등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서관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이용의 시간

제10조(시설 이용의 시간)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 시간은 도서관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제11조 시설 이용의 제한

제11조(시설 이용의 제한)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제9조에 따른 도서관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