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6-04-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이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등 이용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증평군 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증평군과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을 협의하지 않은 지역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5조(운수사업자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은 이용 지원 시행일 1년 전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 또는 이용 지원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군수는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을 지원받기 위해 별지 서식의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액 산출내역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손실액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손실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