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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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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4., 2026.4.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4., 2026.4.20.> 1. “춤 허용업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폭은 이동통로를 포함하여 2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9.9.24.>

제5조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2026.4.20.> 1. 춤 허용업소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3.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4. 객석(탁자, 의자 등의 세부 배치도 포함), 객실, 조리장, 창고, 무대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평면도 1부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

제5조의2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신청

제5조의2(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춤 허용업소로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신청을 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20.]

제5조의3 춤 허용업소의 지정 등 제한

제5조의3(춤 허용업소의 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춤 허용업소로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 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4.20.]

제6조 변경신청

제6조(변경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4.20.>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및 객석 면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9.9.24.>

제7조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4., 2026.4.20.> 1. 손님이 탁자, 의자 등 객석의 바닥이 아닌 곳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장 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할 것 7. 안전요원명부와 안전교육 이수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안전요원(복장 등을 통해 안전요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의 배치는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일 경우 1명 이상 고정배치하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것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

제8조

제8조 삭제 <2026.4.20.>

제9조 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제7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19.9.24.>

제9조의2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제9조의2(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관련 회의 및 간담회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구청, 소방, 경찰 등) 합동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등 소방ㆍ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캠페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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