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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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20.]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02., 2024.12.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02., 2024.12.10., 2026.4.20.>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문화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7.4.>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2.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3.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7.4.]
제7조(위원회 심의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7.4., 2026.4.20.>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7.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신규 행사·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7.4.>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2023.7.4.>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