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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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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제5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운대구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7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체육 관련 국내ㆍ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8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ㆍ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3.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양성 4.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제9조(체육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해운대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제10조(해운대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운대구체육회(이하 “구체육회”라 한다) 및 해운대구장애인체육회(이하 “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 직원의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부 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5년(그 외의 재산은 1년)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에 따라 구에 두는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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