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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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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조사 및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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