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 2021.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개정 2026.4.20.>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6.4.20.>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0.1., 2021.12.15.>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4.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 및 잔가지처리·주차장·파고라·벤치·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신설 2015.10.1.> 5.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신설 2015.10.1., 개정 2022.12.13.> 6. 보안을 위한 CCTV교체 및 유지보수 <신설 2022.12.13.> 7. 공동주택 소방피난관련시설(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포함) 설치·보수 <신설 2022.12.13.> 8.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4.20.>

제6조 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① 보조금은 당해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동주택단지 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5.10.1, 2016.12.20., 2021.12.15.> ② 삭제 <2021.12.15.>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자기자본 부담액과 재원조달 방법 5. 사업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의 결정

제8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③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9조 사정변경 등

제9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교부 등

제10조(보조금 교부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완료보고서에 공사 전반에 대한 근거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4.20.>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4명 이내 3. 건축ㆍ토목ㆍ조경ㆍ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개정 2026.4.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