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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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란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13.>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및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단지별 종량제”란 공동주택 단지별로 공동수거용기에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량한 후 총 세대로 나누어 수수료를 균등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5. “세대별 종량제”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방식) 등을 이용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량한 후 각 세대에서 배출한 양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3.12.10.>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도로, 고가차도 및 터널 등이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경계에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경우에 그 사실을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폐기물 관리구역이 조정된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12.13.>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4.12.30., 2022.12.13.> 1. 대행 구역, 수집·운반 또는 처리 예상 물량, 계약 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 방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 예상 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폐기물 배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7.1.>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12.30.> 1. 일반쓰레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제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3.30., 2022.12.13.>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단, 장기체납, 관리부실, 공동주택의 사정 등으로 인해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나목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가. 공동주택의 경우: 월간 배출량에 따라, 단지별 종량제를 채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리터당 70원으로 산정하며, 세대별 종량제를 채택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95원으로 산정하여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부과 및 징수한다.<개정2013.12.10. 2014.12.30.> 나.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
제7조(종량제 봉투의 구분) 종량제 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 봉투 :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사용 2. 공공용 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3. 사업장용 봉투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개정 2022.12.13.> 4. 불연성 봉투(마대)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개정 2022.12.13.> 5. 재사용 봉투 : 마트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장바구니로 사용한 후 가정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
제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경우에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봉투의 앞면이나 뒷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며, 구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②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고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방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별 판매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한 판매 가. 일반용 봉투 및 불연성 봉투(마대) <개정 2022.12.13.> 나. 가정용 납부필증 및 업소용(소규모음식점) 납부필증 2. 대행업자(업체)를 통한 판매 가. 사업장용 봉투 나. 업소용(대규모음식점) 납부필증
제10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9조제1호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해당 업소의 신청에 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3.> 1. 구 관내에 소재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업시설 2.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유통산업발전법」별표의 제1호·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및 백화점 <개정 2022.12.13.>
제11조(판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①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을 민간인 등에게 위탁한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5. 다른 시·도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이행 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인이 영업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생긴 경우 3. 기타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관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