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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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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보건소, 사업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17.11.1., 2026.4.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물품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4.20.]

제3조 공인의 비치 사용 및 용도별 표시

제3조(공인의 비치 사용 및 용도별 표시) ①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17.11.1, 2026.4.20.>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 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과 같이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1. 5. 4, 2006. 4. 5, 2026.4.20.> 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민원실 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5.20, 2026.4.20.>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또는 동장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1990.

제4조 글자 및 규격 등

제4조(글자 및 규격 등)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가로형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6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11.1., 2026.4.20.>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1.1.>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22, 2017.11.1.>

제6조 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이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신규로 사용하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신청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6.4.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1. 5. 4, 2004. 5.20., 2026.4.2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신설, 2017.11.1., 2026.4.2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7조 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인쇄용지가 용도 외로 잘못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비치·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를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05. 5.20, 2017.11.1., 2026.4.2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10, 2001. 5. 4, 2004. 5.20, 2017.11.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또는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로 공인을 갱신하려는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신청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 ② 공인의 재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4. 5.20, 2026.4.20.>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내역을 기재하고, 공인폐기공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04. 5.20, 개정 2006. 4. 5, 2017.11.1., 2026.4.2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 및 사업소는 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04. 5.20, 2026.4

제11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이나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 보고서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 4.25, 1997. 2.22, 2005. 5.20, 2026.4.20.> [제목개정 2026.4.20.]

제12조 공인관리자

제12조(공인관리자) ① 공인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인관리자의 유고시에는 업무대행자가 그 사무를 대행하되, 동의 경우 서무업무 담당자가 동장직인의 관리대행이 된다.<개정 1994. 5.23, 1996. 4.25, 1997. 2.22, 1998.12.21, 2001. 5. 4, 2004. 5.20, 2005. 5.20, 2006.4. 5, 2017.11.1., 2026.4.20.> 1. 구 본청: 공인관리 부서의 장 2. 보건소: 보건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개정 2026.4.20.> 3. 사업소: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선임 직원 4. 동: 행정담당 또는 복지담당<개정 2026.4.20.> 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및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공인관리자가 된다.<개정 1995. 6.15, 1998.12.21, 2004.5.20, 2017.11.1., 2026.4.20.> ③ 동 민원사무전용 구청장직인 및 민원사무전용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인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수인계대장에 따라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공인관리책임자가 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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