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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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을 말한다. 4.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성한 노외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 5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9.3.10>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할 것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할 것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4. 제3호의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5.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6.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26.4.20.]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구청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주차여건이 특히 열악한 구역에 대하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요금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21.>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9.21.>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조례 제3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조례 제3조의2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2026.4.2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 면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개정 2026.4.20.>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제2조 각 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의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할 것): 100분의 50 경감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착한 임대인: 100분의 50 경감 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9.21.]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②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③ 구청장은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 등 도로의 가장자리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상·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3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