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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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등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5. “건강활동가”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28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지원 7. 건강상담 및 대상자 관리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수행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④ 센터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