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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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급수공사비와 수수료 등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급수 개시 전날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③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여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및 급수설비의 설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 2. 공동주택: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단지 안 ③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예상수요량, 계량기의 종류,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그 밖의 자재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할 것 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공사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물가자료 및 시중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금액으로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시공업자에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현금 및 증권으로 예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 수도관리자가 우선 보수한 후 소요경비를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급수설비의 중지, 개전 및 폐전 신청) ①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급수설비를 중지, 개전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된 급수를 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거나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2. 우물, 호숫물, 지하수 등과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는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로 검침할 수 있다. ② 검침원이 수도계량기를 현장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용 휴대용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하고,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의 송신자료에 따른다. 다만, 원격검침시스템에서 자동 수신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장 검침을 실시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 2. 계량기 정상 회전 여부 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4.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체납상황 확인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그 밖에 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수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각종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1조(수도사용자의 명의 등 변경) ① 수도사용자의 명의 또는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급수설비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수도사용자의 명의 또는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가구분할 신청) ① 수도사용자가 조례 제26조제2항의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