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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군기, 캐릭터, 서체, 나무, 새, 꽃, 노래 등을 말한다.<개정 2025.2.5.>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상징문양, 기본 글자형): 별표 1 2. 군기: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서체: 별표 4 5. 군의 나무(잣나무), 군의 새(꿩), 군의 꽃(개나리): 별표 5 6. 가평군민의 노래: 별표 7<신설 2025.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심벌마크

제4조(심벌마크) ①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증, 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② 심벌마크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이미지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5조 군기

제5조(군기) ① 군 및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캐릭터

제6조(캐릭터) 캐릭터는 군정 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지정 등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군수는 상징물을 지정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2.5.]

제8조 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사용료 산식은 별표 6과 같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5.2.5.> 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5.2.5.>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2.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2.5.>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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