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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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방법은 의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투표방법) ①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③ 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른다. <개정 2026. 4. 13.> ④ 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된다. <개정 2026. 4. 13.> 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 <개정 2026. 4. 13.>
제5조(투표시간)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이내로 한다.
제6조(투표결과 및 선포) 투표가 종료되고, 별표1의 개표결과 집계표가 작성되면 의장이 확인하고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