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3.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29.> 1.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5.11.18.> 3. “공설장사시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1.18.> 4.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6.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담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7.29.> 7.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5.11.18.> 8.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신설 2015.11.18.> 9. "공공묘지의 재개발ㆍ

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신설 2015.11.18.>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개정 2015.11.18.> 2.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개정 2015.11.18><개정 2023.12.26.> 3. 장사문화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지원<신설 2023.12.26.> 4.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개정 2015.11.18.><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2.26.> 5.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의 추진<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2.26.> 6.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신설 2023.12.26.>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과 경기도 장사시설 중ㆍ장기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의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별표 1 및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8.><개정 2025.12.31.> 1.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개정 2023.12.26.>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신설 2023.12.26.> 3. 학교 및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신설 202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형이나 지형지물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3.12.26.>

제6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8.><개정 2019.7.29.> 1.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2.「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 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29.> 3.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제7조 분묘의 설치기간 등

제7조(분묘의 설치기간 등)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줄임은 법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5.11.18.>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의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③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처리는 법 제20조에 따른다.

제8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제8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군수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제8조의2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제8조의2(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① 군수는 읍·면 소재지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9.7.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ㆍ공설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 기존 분묘의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분묘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7.13.>

제9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9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용,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0조(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1.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