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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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운영주체) 회관은 해당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관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등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읍·면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공부방 3. 목욕탕 4. 그 밖에 주민의 복지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부속건물 또는 유관단체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