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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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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및 기능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및 기능) ①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5.16.>

제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5.16.>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5.16.>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5.16.>

제6조의2 위원회 활동 내역

제6조의2(위원회 활동 내역)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4.5.16.]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개정 2020.12.23.><개정 2021.7.5><개정 2022.12.7.><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군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임원 등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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