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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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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이하 “편의차량”이라 한다) 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법 제58조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3.> <개정 2019. 7. 1.><개정 2024.9.19.>

제6조 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3.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지원 사업 4.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익신장사업 5. 장애인 재활훈련 및 자활지원 사업 6.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7.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 주민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 ②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9.19.>

제9조 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19.>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보건소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관, 과ㆍ소장이 된다.<개정 2024.9.19.>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2024.9.19.> 4.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신설 202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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