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가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가평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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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가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가평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개정 2017.7.31.>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31.>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개정 2021.7.5>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제3조(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7.7.31.>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7.7.31.><개정 2025.5.19.>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설치)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군에 가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8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가. 군 소속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5.>
제11조(회의)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⑥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결서에 특별한 사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제12조(간사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및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